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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에 대해 알아보기(지원대상, 소득기준, 구비서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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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란?

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

자녀의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.

 

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대상

미숙아란?

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.5kg 미만의 출생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

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기입니다.

신생아 중환자실은 2.5kg미만의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 치료하는 곳입니다.

 

**일반신생아실에 입원한 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선천성이상아란?

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(Q코드)으로 진단받고,

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아기를 말합니다.

 

반시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한 치료비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
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됩니다.

 

임상적 추정으로 진단한 경우는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한 경우에는 인정됩니다.

 

지원금

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(약제비포함)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에 대해 지원합니다.

 

미숙아 의료비 지원금

2kg이상:             300만 원

2kg 미만~1.5kg: 400만 원

1.5kg 미만~1kg: 700만 원

1kg 미만:          1000만 원

 

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

1인당 최대500만 원

선천성이상아이면서 미숙아일 경우 미숙아 의료비+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해 주며,

100만 원 미만일 경우 전액 지원되고, 10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90%를 지원합니다.

 

소득기준

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.

 

신청 구비서류

공통

신청인 및 배우자 신분증, 등본(자녀포함),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는 경우 불필요

등본상 가구원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,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

 

미숙아 의료비 구비서류

출생증명서 1부

입퇴원확인서 1부

진료비영수증(신생아중환자실 기간만 발급)

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(신생아중환자실 기간만 발급)

 

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구비서류

진단서 1부(질병명, 질병코드, 진단연월일)

입퇴원확인서 1부

진료비영수증

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

 

 

서류를 잘 구비하여 의료비를 지원받아 의료비 부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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